3. 이에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및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대상: 법적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간호조무사 제외 ○교육기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후 관할 보건소에 수료증 제출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 또는 집합교육 (*집합교육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인력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무상교육 이수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이용방법은 첨부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