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코디네이터(상담실장)에 의한 진단·검사·판독·진료계획서 작성 및 시술 방법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하옵기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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