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정 청구’란 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법 관련 세무적용 항목이 추가 및 반영됨에 따라 과거 5년(2017~21년)의 미반영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3. 이에 본회는 ‘비상세무회계’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경정 청구 환급 예정금액을 무료로 확인 후, 경정 청구 계약을 진행할 경우 환급액의 30%를 수수료(법정 수수료)로 하여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경정 청구 신청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자 가능 (단, 최저한세 적용사업자 제외) -정상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유리함 (고용 인원이 유지 및 증가된 경우) -사업장의 창업 후 부동산 취득, 시설투자, 기계장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