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196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1. 10:41:00
조회
21165
첨부
첨부파일11-1-196.hwp

1. 경북치과 2011-1-173(2011. 1. 5)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1()자로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 후인 20128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3(개설) ①∼⑦ (생 략)

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3(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 .

 

Total : 984개 (page : 5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129 2011년도 본회 정보통신부 이벤트 결과 안내 관리자 2011.10.17 28094
128 본회 권오흥 회장 인터뷰 기사 관리자 2011.10.12 28665
127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관리자 2011.10.08 26877
126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관리자 2011.10.08 28470
125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관리자 첨부파일 2011.08.24 27573
124 [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관리자 2011.08.18 27804
123 [대치협] 치협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관리자 2011.08.18 25685
122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이사 2011.08.12 25476
121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이사 2011.07.21 26444
120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11.06.28 27571
119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관리자 2011.06.28 27973
118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관리자 2011.06.28 26751
117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관리자 2011.06.28 27798
116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1.05.18 27987
115 YDEX 2011 보도자료 관리자 2011.05.10 2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