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1:02:44
 
 
문 서 번 호  : 2022-1-67 시 행 일 자  : 2022-10-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의무화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실제로는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3. 이에 만일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아래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 및 봉직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및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근 당일부터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근로 중간에 체결된 경우 추후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그 경중을 참작함)
 
4 또한 봉직의 중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봉직의는 보건소에서 인력신고에 대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며, 인력신고 누락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봉직의는 심평원 인력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근로계약서 샘플1.
2)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1.
3) 봉직의 인력신고 방법 및 위반 시 벌칙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07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2.09.14 2839
906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2.09.08 2888
905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8 2669
904 2022-1-54 - 경정 청구 안내 관리자 2022.09.06 2960
903 2022-1-53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6 2657
902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1 2701
901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19 2888
900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7.25 3582
899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598
898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581
897 2022-1-35 - YESDEX2022 예술 작품 전시회 출품작 모집 안내 관리자 2022.06.03 4608
896 2022-1-31 -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5.03 5122
895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22 5371
894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4 1542
893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3 502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