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을 반영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296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신설>
<신설>
차13
충전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