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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8. 09:20:58
조회
6310
첨부
첨부파일2022-1-008(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2-1-8 시 행 일 자  :
수         신  :
제         목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운영부-501(2022. 3. 14.)와 관련하여, 지난 3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 도래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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