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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08. 17:11:00
조회
28763
첨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이사 박충제입니다.

기존에 100/100에서 급여로 변경된 항목 중 "지각과민처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심평원에서 많은 심사조정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심평원 대구지원 담당자를 통하여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심사지침을
문의하여 그 회신을 얻은 바, 이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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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항목> 처-1 지각과민처치 (UX-001) :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1)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09-27)에 의거
장비는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를 시술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기기의 경우도 동
규정을 따라야 함.
다만, 그동안 사용범위가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 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간의 인정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인정토록 하되, 2008.1.1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함.
2)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실시 후 동일부위 재실시 시 인정기간은 치료기간 중
1치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는 진료기록부에 원인 치아와 관련된 주 증상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니 아니하며, 또한 동일 부위에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 2007-09-10)

* 식약청 허가된 장비

1) 모델명 : SD-201B, 허가번호 : 제허 90-1호
2) 모델명 : TS-1003A, 허가번호 : 제허 95-2호

* 상아질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 상아질접착제 상세 명칭을 참조란 또는 특정내역에
명기토록 함.

* 다수치에 산정된 처-1 (UX001) 지각과민처치의 인정 여부 :
처-1 (UX001) 지각과민처치[1치당] [레이저치료,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는 1회에
1치에서 3치까지 시행하더라도 처-1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1일 6치까지(최대 200%) 인정함.
단, 처-1 지각과민처치 항목은 상대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부서에 통보함.
(중앙심사평가조정위 결정사항,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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