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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4. 13:59:18
 
 
문 서 번 호  : 2022-1-60 시 행 일 자  : 2022-09-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의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MRI, CT ) 할인광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첨 부: 비급여 할인 관련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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