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67호(2011. 12. 27)와 관련하여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 중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이 별첨과 같이 201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조정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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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66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98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44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5030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7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36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719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324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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