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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3. 14:23:28
 
 
문 서 번 호  : 2018-1-102 시 행 일 자  : 2018-11-06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2018. 10. 25)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4.8


* 201911일부터 시행. .

 

 

첨 부 : ·구조문대비표 ··· 1.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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