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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3. 13:29:26
조회
14037
첨부
첨부파일2021-1-027(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1-1-27 시 행 일 자  : 2021-04-2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등록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수급권자의 편의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 등록 시스템제도가 2020. 12. 31.일자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에 비해 등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점검이 이루어져 승인 처리 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 가능한 환자로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하고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등록 처리 과정에서 보장기관(··) 담당자의 확인·승인절차가 필수적(의료급여기금 보장기관의 재원 충당)이므로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등록처리가 지연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시술 후 소급등록은 첨부와 같이 불가한 상황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보장기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등록·승인을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본회로 57()까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또는 구체적인 민원사례를 보내주시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동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 부: 2021 의료급여사업 안내(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부분 발췌)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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