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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7. 09:50:37
 
 
문 서 번 호  : 2021-1-61 시 행 일 자  : 2021-10-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및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교육대상: 법적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제외
교육기간: 11시간 이상 이수 후 관할 보건소에 수료증 제출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 또는 집합교육
(*집합교육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인력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무상교육 이수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이용방법은 첨부 자료 참고

첨 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무상 수강 사이트 및 방법안내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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