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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1:02:44
 
 
문 서 번 호  : 2022-1-67 시 행 일 자  : 2022-10-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의무화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실제로는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3. 이에 만일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아래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 및 봉직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및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근 당일부터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근로 중간에 체결된 경우 추후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그 경중을 참작함)
 
4 또한 봉직의 중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봉직의는 보건소에서 인력신고에 대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며, 인력신고 누락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봉직의는 심평원 인력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근로계약서 샘플1.
2)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1.
3) 봉직의 인력신고 방법 및 위반 시 벌칙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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