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1. 18:34:07
조회
2827
첨부
첨부파일2022-1-076(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2-1-76 시 행 일 자  : 2022-12-0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555(2007.8.9.)와 관련하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치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판독소견서로 갈음함을 회원여러분께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과정에서 단순영상치료의 판독소견서의 소견 및 결론[상병명(상병기호), 질환명 등]의 누락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안내)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6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KDA21 2002.08.17 33532
6 회원전용 자료실 OPEN! KDA21 2002.07.18 24915
5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KDA21 2002.07.15 30774
4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KDA21 2002.06.15 41133
3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KDA21 2002.06.05 32596
2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KDA21 2002.05.10 33200
1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KDA21 2002.05.06 3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