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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4. 14:49:10
조회
1537
첨부
첨부파일2023-1-028(첨부).hwp
 
 
문 서 번 호  : 2023-1-28 시 행 일 자  : 2023-04-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잠복결핵검진(생애 1)시기 경과조치가 오는 2023.6.30.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미검진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3.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의 (일반)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확인 자료를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잠복결핵검진
-주기: 종사기간 중 1(생애 1)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진
-기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7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빠른 시일 내 검진 실시
 
결핵검진
-주기: 1(기종사자)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신규채용 또는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복귀 시 1개월 이내 검진
 
첨 부: 결핵·잠복결핵 검진 재안내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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