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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31. 10:30:49
 
 
문 서 번 호  : 2023-1-65 시 행 일 자  : 2023-07-3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09(2023.7.10.)와 관련하여, 민간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안내 통보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단순·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서비스 바로알기안내문 및 리플릿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이의신청(재심)결정통지 지연 안내 통보방식 변경
-(대상업무) 이의신청 결정지연 통보,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통보방식)
현행 변경
서면 우편발송 요양기관 업무포털 조회
웹 메일 통보(신청기관) 웹 메일 통보(신청기관)
-(변경일자) 23. 8. 1.부터
*요양기관 혼선 최소화를 위해 3개월(23. 8.~10.)간은 우편통보 병행
 
단순·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 서비스바로알기
-(접수 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심사결정 후) 단순·청구오류 심사조정은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첨 부: 1)이의신청(재심) 결정지연 통지 조회방법1.
2)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알기1.
3)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안내(리플릿)1.
4)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리플릿)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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