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8. 18:58:43
|
|
|
|
|
|
|
문 서 번 호 |
: 2023-1-68 |
시 행 일 자 |
: 2023-08-08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
|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
|
|
|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40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세종(세종시), 전북(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충북(청주시, 괴산군)]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첨부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1부. 끝.
(본회 홈페이지 회원마당>공지사항>943번 글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
|
|
|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
|
|
|
|
|
|
Total : 983개 (page : 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