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원(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면 협회 소속 치과병·의원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이에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