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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10:04:50

○최근 코로나19 변이·확산 등 4차 대유행위기를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45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예약관리와는 별도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QR체크인 또는 출입자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첨부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진료에 피해가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전문1.

2)시설 공통 방역수칙 요약본(첨부1에서 발췌)1.

3)출입자 명부 양식1. .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첨부2가 수정되었다고 통보되어 4월 16일자로 첨부2 자료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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