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40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세종(세종시), 전북(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충북(청주시, 괴산군)]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첨부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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