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023.12.13.)와 관련하여,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및 치아 외과적 정출술의 비급여 등재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가 일부 개정되어 2024.1.1.부로 시행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일부항목 발췌…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일부항목 발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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