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78호(2024.3.12.)와 관련하여,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24년 3월분)’ 또한 진행 예정인바,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및 공개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각각 제출해주셔야 하며,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을 진행해주셔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24년 3월분)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제출기간: 2024년 4월 15일(월)~6월 14일(금)
○공개대상: 2024년 2월 기준 개설중인 의료기관
○공개항목: 623항목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첨 부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치과분야 발췌)…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 주요 질의응답…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