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오는 5월 20일(월)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3. 이에 공단에서 제도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병·의원 내 대기실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5월 초까지 전국 병·의원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홍보 동영상 안내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정(https://www.youtube.com/@nhicsns)
-(본편 2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일반편, 요양기관 편)
-(요약 2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일반편, 어플설치 편)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