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통해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 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2023년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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