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2022.1.13.)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차7 당일발수근충) 및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차41 발치술)」의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가산 적용(2022.2.1.시행)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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