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103호(2022.4.28.)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2.5.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1부.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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