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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21-1-7 |
시 행 일 자 |
: 2021-04-01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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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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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 3. 29.)와 관련하여「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란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치과의원) 및 제3호(치과병원)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3. 본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의 의원급 확대’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 및 공개를 통해 비급여 수가를 조절하겠다는 법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계의 명운이 달린 사항이니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1050)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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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 1부.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안내 … 1부.
3) 주요 내용 요약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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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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