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8년 5월부터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0년도 단체보험의 만기일(21.4.30.)이 도래함에 따라, 2021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응찰한 업체로부터 제안 받은 사항을 심사한 결과 “손해보험사: 컨소시엄(주간사-현대해상화재보험/참여사-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적용/ 운영사: 엠피에스”를 선정하였으며, 기본보험료 3%인하 등 장기가입자의 기본보험료 할인과 사고자의 할증 조건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보 험 요 율 |
기 본 보 험 료 |
전년대비 3% 인하 |
무사고자 할인 |
10년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자 |
22.5% 인하 조건 신설 |
사고자 할증 |
3년 연속 사고자 |
50% 추가 할증 조건 신설 |
4년 연속 사고자 |
인수제한 신설 |
4. 아울러 동 보험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하여 ①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상황을 고려한 경호비 보상을 담보하는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 ②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보상을 담보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보장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가입안내문(첨부자료)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보험료 및 기타 특별약관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안내문(첨부1)을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 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가입(재가입) 안내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