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25. 10:36:13
|
|
|
|
|
|
|
문 서 번 호 |
: 2015-1-186호 |
시 행 일 자 |
: 2016-02-25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
|
|
|
|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 간염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따라 진료에 사용되는 1회용품(1회용 주사기, 주사침, 앰플, 수술용 칼, 일회용 흡입기구 등)은 반드시 한번만 사용하고 적법하게 폐기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
|
|
|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
|
|
|
|
|
|
Total : 984개 (page : 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