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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3. 16:37:00
조회
1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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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2015-1-161호 시 행 일 자  : 2016-01-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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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151223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의 서식이 별첨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동 서식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나 계도기간을 2016229일까지로 정하였다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 2016229일까지

협조요청사항

- 계도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개정 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 서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환자 등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일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필요.

 

첨 부 : 변경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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