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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4.06.28. 23:35:00
조회
29200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 072.0-755(2004. 4. 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비용 청구내역 중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통보해와 본회 홈페이지에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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