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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7. 17:06:17
 
 
문 서 번 호  : 2021-1-86 시 행 일 자  : 2022-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577호(2021.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카-2 3/4금관, 카-1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카10 포스트(기성품)」항목의 비용 등의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훈령·예규·법령(2760))에 게재되어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 전문…1부.
2)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변경·삭제 내역…1부.
3)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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